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고 하니,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체크해보셔야 해요! 📝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혹시 임대차계약을 맺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시장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간은 계도기간이었기에 실질적인 과태료는 없었는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부과된답니다. 😨

1) 누가 신고 대상일까요?
일상에서 흔히 있는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 계약이 바로 대상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금액 변경 있는 계약도 신고 대상이랍니다!
📌 꿀팁: 한쪽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돼요. 절차가 간단해졌죠?
2)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과태료! 다행히도 최대 10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으로 낮아졌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시작한대요. 단,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 🚨
- 📊 유예 종료 시기: 2025.5.31
- 📅 적용 시작일: 2025.6.1 (실질 부과는 7월부터)
3)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RTMS 시스템으로 간단히 신고 가능해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답니다! 단, 확정일자와 신고는 다르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
- ✔ 실천 팁:
- 계약 후 바로 신고
- 금액 변경된 갱신계약 체크
- RTMS 앱 활용하기

2. 임차인을 위한 변화일까?
신고는 귀찮지만, 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집값이 올라도 기존 계약서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1) 실제 사례로 보는 중요성
A씨는 계약 갱신 시 금액 조정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대요. 만약 미리 신고했다면 비용도 절약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
📎 경험에서 배운다: 신고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
2)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
-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준비
- RTMS 앱 설치 또는 관할 센터 방문
- 신고 후 확정일자 확인
❗ 주의사항:
-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신고 끝난 게 아님
- 묵시적 갱신은 신고 제외지만, 금액 변경 땐 예외
마무리
자, 지금까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 이상은 무조건 신고!
- 신고는 확정일자와 별개라는 사실 꼭 기억!
지금이라도 계약서 들고 신고 준비해보세요! 실수하면 과태료, 꼼꼼히 하면 혜택이에요! 😉